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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머니어스3 2024. 7.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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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취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등 모든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취업 준비 수당(1 유형)

  • 생계 걱정을 좀 덜 하고 취업 준비에 집중이 가능하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매월 10만원씩 매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취업 준비 수당(2 유형)

  •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됩니다.
  • 방문상담 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만원 ~ 25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 취업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28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으면 3개월 동안 매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 성공 수당

  • 취업에 성공하고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독의 60% 이하인 경우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계속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유형, 2 유형이란?

1유형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입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과 본인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만 15세 ~ 만 34세)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 4억원(만 15세 ~ 만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2유형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2유형입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만 15세 ~ 만 34세)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중위 소득표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 2 3 4 5 6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하기

1) 사전확인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및 동영상 수강(필수)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일자리를 구직하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 시청하여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또는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등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1 유형 참여자(저소득층)이나 2 유형(일반)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되면 첫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수당이 6개월간 지급됩니다.

 

 

6) 취업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취업을 했다면 기존 수당을 종료되지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한번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유형 참여자와 2 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가 빠르게 조기 취업한 경우네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불가 대상

 

1)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분

  • 근로자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사업자로 1달에 250만원 이상의 순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2)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분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
  • 군 복무, 심신 장애나 간병 등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주의사항

만약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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